건축법 시행령 제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 ▣ 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
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건축허가한 이 사건 건축물의 건폐율은 1.395/10에 불과하며 또 건축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91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에 의하면 서울의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높이를 2층 9.6미터로 제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