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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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67조
제67조 삭제 <1999.4.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8두106532000. 4. 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있은 뒤 1996. 7. 8. 경주시 도시계획 중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변경결정이 있었지만,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를 설치할 때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원지 안에서는 유원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이전에
대구고등법원 96구93011998. 5. 22.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가능하므로,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된 1996. 7. 8.까지는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신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서울고등법원 92구225361993. 10. 7.
유휴토지 해당 여부
21. 부터 도시계획 결정시까지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바 있고, 또한 건축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유원지 안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한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 등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