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8.10, 2021.9.14>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969202004. 6. 25.
손해배상(기)등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반자 높이 역시 1.9미터에 불과하여 같은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상 지하층의 면적에 산입할 수 없어 이를 분양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법원 92누13081992. 11. 13.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백화점 및 관광호텔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3.29.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 제2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뜻에서 백화점 부지의 일부인 원심판결 설시 299평방미터를 도로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도로는 위 백화점 및 관광호텔건물의

대법원 92누13081992. 11. 13.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관광호텔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3.29.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법 제27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뜻에서 백화점 부지의 일부인 원심판결 설시 299평방미터를 도로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도로는 위 백화점 및 관광호텔건물의

서울고법 90구88021991. 12. 17.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인 때에는 대지 둘레길이의 5분의 1이상을 폭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6. 12.31. 대통령령 제12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뜻에서 현재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의 86 도로 299㎡(당시 백화점의 부지인 같은 동

대법원 90누82511991. 10. 25.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인접대지 소유자의 진정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 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 건축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반면 건물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