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2015.12.28, 2016.7.19, 2016.8.11, 2017.2.3, 2020.5.12, 2024.6.18, 2024.12.17, 2025.10.1>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4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13.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2016.8.11, 2024.6.18>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가.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구청장 등의 건축선 지정 등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및 미관지구내 건축선 지정 고시(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건축물,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아)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사용 인된 1971. 12. 1.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
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 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증축범위는「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의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복리시설의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 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주택법 시행규칙 (2007. 3.
층 23.7㎡, 지상 1층 23.7㎡, 연면적 47.4㎡의 주택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18. 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 미달을 이유로 건축신고서를 반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해 2. 28.경부터 6.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조례가 요구하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규정인 구 건축법 제5조 등 특례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농원 내에 견고한 건물 6동을 건축하여 각 건물에 2개의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시설하고, 그 내부에 주방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갖추어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
가. 계쟁 도로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1955년경 이래 도로로 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나라로 되어 있으며 또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중앙로의 일부 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시장, 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도로가 구 건축
. 피고는 위 사실과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건축허가위반시공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공사 중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같은법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것일뿐 아니라 그 중 기둥 3개의 추가설치는 이 사건 건물부지가 경사지역인
방을 만든 것은 독서실의 내부구조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내부구조의 변경은 건축법 제5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공사중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이에 대한 허가나 신고없이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독서실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위 건물의 1,2,3층에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방을 만들었다 하여 건축법이나 그 시행
하고 ( 위 건축사법 제1조 참조) 또 위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
일단 건축물의 건축, 증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가 있은 후에 수허가자가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