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4.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8.6, 2020.10.8, 2022.4.29, 2023.5.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3.9.12, 2024.6.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21.8.10, 2023.9.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4.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2) 관련 고시의 개정 전ㆍ후 내용 가)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4조, 구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 관련 고시의 개정 전·후 내용 (1)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4조,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방화문 미설치이 사건 제3 처분사유4다목적 체육관(지하2층) ~ 피난층(지하1층) 층간 방화구획 미비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에 의거 층간 방화구획 미비이 사건 제4 처분사유5지하주차장과 통로, 지하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간 방화구획 미비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 건축물방화구조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심 감정인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1항 제15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것은 2013. 6. 10.경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세대 내 대피공간에도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내지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 (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로 제정된 것) 제9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
국민주택 내지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 ③ 구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로 제정된 것) 제9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 항상 닫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2) 피고인 B의 과실 7)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1. 6. 국토해양부령 제43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고 1개 층의 바닥면적이 506.09㎡로서 1,000㎡를 넘지 않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방화구획인 엘리베이터 홀과 전실, 계단실에 접한 출입문 및 이에 면한 아파트 34세대의 현관문만 방화문으로 시공하면
2005. 12. 2.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 및 위 조항에 의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