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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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고등법원 2010누15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이에 터 잡은 같은 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피난시설을 위하여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
대법원 91다376521992. 4. 24.
손해배상(기)
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학관 건물의 옥탑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옥상광장 또는 노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에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학원의 피용자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직무상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