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 삭제 <1995.12.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⑥ 삭제 <1999.4.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1 처분사유 (1)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돌음계단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축 주위를 회전하며 오르내리는 계단’인 점, 구 건축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심사할 사항과 공공의 안전과 이익의 저해 여부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의 기준으로 "용기보관(저장)실의 건축물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일 것"이라고 정한 고시의 효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