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건설업면허신청기간 등의 공고)
제9조(건설업면허신청기간 등의 공고) 건설업의 신규면허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면허의 종류별로 공고한 신청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2ㆍ26, 1994ㆍ12ㆍ23>
1.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자로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그 면허변경을 받기 위하여 각각 해당면허기준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2.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은 자로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그 면허변경을 받기 위하여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3. 다른 법률에 건설업면허의 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면허신청을 하는 자의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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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0조,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항),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 위 문언에 의하더라도 건설업의 등록에 있어서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위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
면허기준요건에 맞는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자격기술자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