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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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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