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글씨 크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