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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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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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