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2016.2.11, 2016.4.29, 2016.6.30, 2020.2.18, 2021.8.3, 2025.6.2>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청장이 기계설비 공사업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한 후, 甲 회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는 영업정지처분 이후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비로소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나)목의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 영업정지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등의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 취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로 제1 내지 3호를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시행령 제79조
건설업 등록제도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이 정하는 등록요건인 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
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규정 및 채무자회생제도의 관련 법리와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유’가 회생절차 진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규정 취지 / 위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의 답변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7. 30. 세윤산업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과 동시에 소명자료를 2013. 8.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세윤산업이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
때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부족했다는 사유는 건설기술자의 일방적 퇴직으로 말미암아 한때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여 건설업등록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반일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