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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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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