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글씨 크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