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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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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의2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제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을 통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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