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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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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 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발주자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56조의2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1. 인ㆍ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삭제 <2016.8.4>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58892024. 10. 15.
보험금

(채무자)가 주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아래 각 호의 선급금 반환사유(

대법원 2018다275392022. 9. 29.
손해배상(기)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456132019. 12. 27.
선급금보증금

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구고법 2017나224152018. 4. 26.
보증채무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

대법원 2015다2093472018. 9. 13.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2004692015. 10. 29.
공사대금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甲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甲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丙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丙 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나481162012. 11. 28.
공사대금

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대법원 2010다60792012. 11. 29.
하자보수 보증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6다878802007. 8. 23.
구상금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의 의미

대구지법 2003가단1142902005. 1. 20.
매매대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공제조합의 보증의 법적 성격

대구지법 2003가단1143062004. 10. 26.
매매대금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2다551992003. 1. 24.
매매대금등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다115602001. 3. 23.
공사대금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