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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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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4조 (등기)

제54조(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공제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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