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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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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건설업자실태조사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건설업자실태조사부)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8ㆍ23>

1. 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소재지

2. 기술자 및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3. 도급한도액 및 도급금액의 하한

4. 자본금

5. 주요공사실적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공사실적

6. 기술개발현황

7. 상임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영에 임하는자)의 명단 및 종업원현황

8. 업체의 연혁 및 상벌현황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매년 12월31일 현재로 그 사실을 정리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사의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실태에 대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에 따라 회신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의 영업상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시공능력등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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