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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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5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하도급계약의 특례) 수등록업자와 등록업자간에 등록과 관련하여 제31조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 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서에 이미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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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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