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7, 2013.3.23, 2014.2.5>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 3항). 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건
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1호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서 건강보험료 등 1,189,781,000원을 사후정산하여 감액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3호증,
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
계속공사입니다. 2.7.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들과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위 고시에서 말하는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위 규정에 기하여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보험(이른바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