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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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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7, 2013.3.23, 2014.2.5>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952020. 7. 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대법원 2018다2091572020. 10. 15.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6772018. 6. 8.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 3항). 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1192017. 12. 19.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1호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에서 건강보험료 등 1,189,781,000원을 사후정산하여 감액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3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56792016. 6. 2.
부당이득금

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1972016. 10. 25.
부당이득금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9082016. 12. 1.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계속공사입니다. 2.7.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들과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삼보기술단,

대법원 2009두4612009. 4. 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위 고시에서 말하는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위 규정에 기하여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보험(이른바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