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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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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도급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도급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의 하한은 도급한도액이 일정액이상인 일반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도급금액의 하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은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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