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글씨 크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도급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도급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의 하한은 도급한도액이 일정액이상인 일반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도급금액의 하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은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