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2005.5.7, 2008.2.29, 2013.3.23, 2014.5.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3.3.23>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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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14가지로 한정하여 열거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건설폐기물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시
가. 건설업법 제55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동법 제2조 소정의 건설업자가 동조소정의 토목·건축 기타 동법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계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