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12.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11.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2013.3.23, 2018.9.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축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였는데,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는 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으로 예시될 뿐이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업종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속을 신뢰한 규율
누었고, 건설기술자의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주주구성에 별다른 제한은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7씩 보유한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3호의3 가운데 제10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누었고 건설기술 자의 겸직제한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주주구성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전○○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등의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 취지
를 발급받았다. 아. 피고는 원고가 2016. 6. 3.부터 2016. 6. 13.까지 기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해지 유예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건설업 등록제도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이 정하는 등록요건인 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
그와 같은 점들 또한 참작되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을 종합하면,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재처분의 예외사유인 ‘일시적 등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3. 7. 16.자로 실효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9.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자본이 12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은 9,000만 원에 불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소정의 등록기준 자본금 12억 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0. 24. 최근 3년 이내에 등록기준 미달로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기술인력 부족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의하면, 건설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기사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구입하여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각 200,000,000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09. 4. 22.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사에 있어서 참여기술자 항목을 별개의 심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평가하고 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을 가진 건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또는 개인)에 따라 1억 원~30억 원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의 규정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과 시설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업종 및 주체(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최저자본금을 24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
종류 및 법인(또는 개인)인지에 따라 1억원~30억원의 최저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의 규정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업종 및 법인(또는 개인)인지에 따라 최저자본금을 24억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6) 연구기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4. 7. 15. 2003헌바3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