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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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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2018.1.16, 2019.3.19, 2024.11.5>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8.1.16, 2024.11.5>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③제1항에 따른 신고(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0.6.27, 2015.1.6, 2018.1.16, 2020.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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