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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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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사업자,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 및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ㆍ관리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지정 사항 변경,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에 따른 건설기계 매매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17의2.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무

19.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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