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