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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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2013.2.20,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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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756호, 1992. 11. 6. 일부개정, 1992. 11.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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