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7(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