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검사업무 등)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