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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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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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