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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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조의2(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그 밖의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ㆍ운행기록계,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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