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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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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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8.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0두114742012. 5. 10.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가 정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감면대상
서울고법 2009누296622010. 4. 29.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면서,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위 감면규정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 중 적법한 부담금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바472007. 5.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1.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구역 내·외의 토지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구역 내로의 입지선호를 제거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로 입지를 제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대법원 2005두31652005. 7. 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호에서 '지정당시거주자'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나누어 정의한 후, 위 시행령 제34조와 시행령 말미에 부속된 별표 1, 2에서 반복적으로 위 '5년 이상 거주자' 및 '지정당시거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둘 사이에 차등을 두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