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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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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10.30, 2019.5.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25202021. 1. 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는 부분(이하 ‘제1쟁점조항’이라 한다)과 같은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 중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부분(이하 ‘제2쟁점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

대법원 2021두338382021. 7. 2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8002019. 8.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쟁점조항은 그 위임에 따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중 ‘취락지구로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에 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축 전 건축물이 있던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대법원 2014두53302016. 3. 2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2014헌바3592015. 11.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죽목의 벌채’에 관한 부분 및 단서 제5호(이하 ‘이 사건 벌채허가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일정한 면적 및 수량 이상의 죽목 벌채의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벌채허가조항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구 개발제한구역법

의정부지법 2010가합123302011. 9. 7.
손해배상(기)등

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서울고법 2010누279692011. 2. 24.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행정청의 사전행위나 그 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위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072009. 7. 2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목훼손과 무단경작 행위가 있어 수목식재를 통해 원상복구된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 2]에 의하여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대법원 2009두17302009. 3. 26.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장치장 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컨테이너장치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부산고등법원 2008누18492008. 12. 19.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장치장 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컨테이너장치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20822008. 4. 24.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구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장치장 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컨테이너장치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대법원 2007두64272007. 10. 25.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집중도가 낮은 위 ‘(가)목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점, 법 시행령 제22조는 건축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규모와 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를 기존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철거되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위 ‘(가)목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대법원 2006두163732007. 4. 1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605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하여만 지목을 정정 내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분할이나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대법원 2001추882002. 5. 31.
조례안재의결무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부지면적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30,000㎡ 이하로 제한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