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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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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합의 범위 등)

제5조(조합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13다2145122015. 6. 24.
부당이득금반환

94누2985 판결과 ②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내지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대법원 2006두134732008. 4. 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 우선 적용되는 규정(=전자)

서울고등법원 2004누148632006. 7. 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농업협동조

대법원 2004두20732005. 5. 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한 면적이 아니라 기부채납된 대지면적을 포함한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15212004. 6.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같은 법 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3누2252003. 11. 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과금 면제에 관한 농업협동조

부산고등법원 99누16702002. 11.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익을 산출하고, 별지 3.가.항 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조 제2항 제2호, 그 나.항기재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발부담금 20,313,308,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부산고법 2000나29792001. 6. 15.
손해배상(기)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종

대법원 96누72981997. 2. 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04641996. 7. 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