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비용의 산정)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7.14, 2016.7.19, 2016.8.31, 2018.6.26, 2020.9.8, 2024.5.7, 2025.2.13>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
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5. 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7.1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은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다만, 제1항제4호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산출명세서를 갖춘 금액
나.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를 갖춘 금액
③ 제2항의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7, 2014.7.14>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5.22, 2014.7.14, 2016.8.31, 2016.11.29, 2018.6.26, 2020.1.7, 2020.2.18, 2020.9.8, 2021.9.14>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다. 감정평가법인등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⑥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이란 2천7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1.11.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 /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중 어느 하나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의 매수비용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가. 이 사건 제1법률조항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라는 중요한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법 제9조 제3항 본문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 및 일반관리비를 산정할 때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의 비용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 산정,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개시시점시
개설에 따른 비용 이 사건 지구 주변에 원고가 설치하여 피고에게 기부한 도로(이하 ‘이 사건 주변도로’라 한다)에 들어간 비용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전액 개발비용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구 인근에 함께 건설한 임대주택 지구와의 면적 비율로 위 개발비용을 안분하여 이 사건 지
원, 피고 인정 4,791,607,546원). 3) 지구 외 도로개설부담금 이 사건 ‘지구 외 도로개설부담금’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개발비용으로 전액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 중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면적비율(약 85%, 나머지는 부과제외토지)로 안분한 금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사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 순공사비(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의 합계액)ㆍ조사비(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
10. 선고 95누2968 판결 참조).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지가도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바이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개발비용은 총지출 비용 중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으로 하되,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비용을 명확하게
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위 법률 시행 후 나머지 토지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그 중 일부를 기부채납한 경우, 위 법률 시행 이후에 개발완료된 나머지 토지의 개발이익 산정 방법(=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전액 공제)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1992.0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증액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부과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