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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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포상금)
제59조(포상금)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6.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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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2020. 6. 2. 시행
-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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