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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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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5.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1.16, 2018.3.13, 2019.11.26>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ㆍ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4.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5.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6.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1.26>

③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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