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36조(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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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위 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진이 징표하는 신상정보인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1년마다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의 각 규정들을 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취지 및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