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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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누설 금지)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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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