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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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 제3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와 예술을 누릴 권리, 표현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목적(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을 달성하고자 하였는바, 어떤 사유에 기인하든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자들을 그 처벌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
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영상물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판단 기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범위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목적( 법 제1조)을 달성하고자 하였는바,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사유에 기인하든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