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별재심)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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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63호, 2021. 3. 23. 전부개정, 2021. 6. 24. 시행현행
- 법률 제12212호, 2014. 1. 7. 일부개정, 2014.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적 사항(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과 제15조 제1항의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
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4·3사건법 제14조는 ‘특별재심’이란 제목 하에 재심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