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7조 (소멸시효 등)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3년 및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제조물책임법 제7조 참조)을, 후자는 1년 및 3년의 제척기간을 각 적용받아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업법 제96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간"이고,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의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