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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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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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