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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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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