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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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37조 (과태료)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8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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