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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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4조 (진정의 기각)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ㆍ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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