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글씨 크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4조 (진정의 기각)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ㆍ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