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2조 (조사의 방법)
제22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또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⑦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⑩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⑪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⑫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⑬교도소 또는 구치소(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⑭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소속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⑮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신 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5>
⑯위원회가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