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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안전행정부 시행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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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ㆍ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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