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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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 제5항 각 호 및
양식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를 한 경우 2. "어장관리법"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