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무소)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