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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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결산서의 제출)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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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975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 법률 제7783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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