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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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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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