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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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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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