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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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 (장애인의 건강 증진)
제34조(장애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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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31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6150호, 2000. 1. 12. 제정, 2000. 7.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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