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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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26조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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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31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6150호, 2000. 1. 12. 제정, 2000. 7.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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